- 특별한 일상
- 2009/10/26 09:33
현행법에 의하면 낙태가 정식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.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,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을 한 경우, 부모에게 우생학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전부이다(모자보건법 제14조 참고). 현실적으로 낙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"경제적 사유"는 고려되지 않는다. 그러...
1



최근 덧글